미성년 자녀를 캐나다로 유학 보내기로 결심한 학부모님들께서 입학 허가서 수령 후 가장 먼저 마주하는 난관은 바로 ‘가디언 지정서(Custodianship Declaration)’ 작성입니다. 복잡한 영문 서식과 생소한 법률 용어 때문에 단순한 요식 행위로 치부하기 쉽지만, 이 서류는 캐나다 이민성(IRCC)과 각 주 교육청이 가장 엄격하게 들여다보는 핵심 문서입니다. 부모의 보살핌을 직접 받을 수 없는 어린 유학생의 현지 안전망을 국가 차원에서 검증하려는 취지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서류가 왜 반드시 필요한지, 서류 준비 시 무엇을 주의해야 하며 어떤 절차로 완성되는지 상세히 짚어보고자 합니다. 우선 가디언 지정서가 필수적인 근본적인 이유는 ‘법적 보호 공백의 방지’에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주별 성인 연령(온타리오 기준 만 18세) 미만의 학생이 부모 동반 없이 체류할 경우, 비상시 의료 처치 결정, 학교 징계 및 상담, 안전사고 대처 등을 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