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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투데이 칼럼] 한국에 출생신고도 안 된 캐나다 시민권자 자녀, 병역기피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구요? (2024년 10월 4일자)



한국에 출생신고도 안 된 캐나다 시민권자 자녀, 병역기피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구요?

 

오늘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의무에 대해 중요한 정보를 다뤄보겠습니다. 캐나다에 거주하는 한인들 중 자녀가 캐나다에서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에 방문할 계획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시기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 기피자, 복수국적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국적선택 의무와 그 영향 국적선택 의무는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을 가진 경우 해당됩니다. 출생 당시 양쪽 부모 모두 외국 시민권자일 경우에는 외국 국적만 가지게 되어 한국 국적 문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해외 시민권 자녀가 한국 국적이탈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국적상실 신고’, 부모 ‘혼인신고’, ‘자녀 출생신고’ 등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가 지연되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혼 가정이나 부모가 너무 어릴 때 한국을 떠난 경우 절차가 매우 복잡해집니다. 한국어도 한마디 못하는 우리애가 이제와서 무슨 한국 출생신고냐, 뭐 이런법이 다있냐며 울분을 터트리는 한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 국적선택의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이기에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따라야 할 숙제입니다.


남성의 병역 문제 2010년 개정된 한국의 국적법에 따르면, 1998년 6월 14일 이후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성은 만 18세가 되기 전에 국적이탈을 해야 병역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적이탈을 하지 않으면 병역을 마치지 않는 한 38세까지는 국적이탈이 불가능하며, 한국 내 학업이나 영리활동 중 병역 관련 법에 저촉될 위험이 있습니다. 병역의무를 마친자는 병역이행후 2년 이내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여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으나, 병역면제자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할 수 없으므로 복수국적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또한 원정출산자는 복수국적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2022년 국적법 개정 국적법 개정으로 인해 만 18세에 국적이탈을 하지 못한 한인 2세 남성도 법무부에 예외적 국적이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출생하고 지속적으로 외국에 거주한 경우, 병역 준비역에 편입된 시점부터 3개월 내에 국적이탈을 하지 못했을 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국적이탈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절차와 증빙이 매우 까다로우며, 법무부 장관과 국적심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여자 자녀의 경우 여성의 경우, 복수국적을 유지하는 절차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여자는 22세 이전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는 것으로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복수국적 유지 시, 복수국적은 대물림 되어 추후 아들을 출산할 경우 그 자녀도 국적이탈 절차를 밟아야 병역 의무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복수국적 유지의 이점 복수국적을 유지하면 두 국가에서 투표권, 거주권, 의료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나라에서 자유롭게 이동하고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어 여행과 거주가 편리합니다. 복수국적자는 양국의 교육 및 복지 혜택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복수국적 유지의 단점 하지만 복수국적을 유지하는 것은 병역 의무와 같은 제약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한국 남성의 경우, 병역을 이행하지 않으면 직업 선택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이중국적자가 공직 진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 의무나 법적 의무가 두 나라에서 모두 발생할 수 있습니다.

 

후천적 비자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부모가 귀화로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자녀가 후천적 비자발적으로 외국 시민권을 갖게 된 경우, 자녀는 시민권 취득 6개월 이내에 한국국적보유신고를 해야만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한국국적은 자동상실됩니다. 한국국적이 자동상실된다고 국적상실신고의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 국적상실신고는 꼭 해주셔야 합니다. 추후 국적문제가 생길시 시민권 취득 날짜가 국적상실 날짜로 소급적용되며 그간의 한국여권 사용 등은 불법행위로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복수국적 유지와 국적이탈의 장단점을 잘 파악한 후 자녀의 국적 정리를 신중히 결정하여 시기를 놓치지 않고 처리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적이탈에 대한 상세한 절차와 정보는 영사관 홈페이지 정보검색 후 영사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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