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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비자 정보

홍콩의 무비자 입국

한국 여권 소지자는 노비자로 홍콩에 3개월간 체재할 수 있다. 단 입경시 여권의 유효기간이 입경일로부터 「1개월+체재일 수 분」없으면 입경 할 수 없기 때문에 입국전에 여권의 유효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취업이나 유학을 목적으로 홍콩에 오는 경우, 원칙으로서 한국의 중국 대사관에 취업처나 유학처의 학교(홍콩 정부 기관의 인가가 있는 학교)를 보증인으로 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홍콩특구정부 입경사무처로부터 취업 비자 혹은 유학 비자를 취득 후 입국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노비자로 홍콩에 입국하고 나서 비자 면제 기간에 취업처를 결정해 취업 비자로 변환을 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단 취업비자나 유학비자를 취득하기 전에 취업하거나 통학하는 것은 위법이다. 또,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중에 비자 면제 기간이 지나 버리는 경우는 일단 출국해야 한다. 출국과 재입국 시에는 비자 신청 중임을 증명하는 이민국 통지서를 소지하면 좋다.

 

 

 

홍콩의 비자

  • 체재 목적에 따라 취득해야 하는 비자의 종류가 다르다. 취업비자나 유학비자 등은 반드시 비자의 스폰서가 필요하다.

  • 홍콩에 합법적으로 7년간 연속 체재하면 홍콩 영주권(Permanent Identity Card)을 신청할 수 있다.

  • 비자 기한이 지난 후도 홍콩에 체재하면 입관법 위반이 된다. 비자가 끝나는 1개월 전부터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서둘러 준비하는 편이 좋다.

  • 패스포트의 유효기간 안에서 비자가 나오기 때문에, 비자기한 연장을 신청하기 전에 패스포트의 기한도 확인하자.

  • 홍콩에서는 「입경사무처 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 이에 위반하면 국외 퇴거를 명령받거나「벌금 HK$50,000과 징역 2년」에 처한다는 엄격한 규정이 있다. 따라서 홍콩에서 취업하는 경우는 취업이 인정되는 사증을 취득 해야 한다.

 

 

홍콩의 주요 비자

1. 취업 비자 (Employment Visa)

홍콩에서 취업한 기업을 스폰서로서 신청할 수 있는 비자. 홍콩에서 장기 근무 시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신청자의 과거 경력이나 홍콩에서 유용한 인재인지, 또 기업이 스폰서로서의 조건에 충분한지 등 심사한다. 비자의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첫해에 1년, 다음해에 2년 그 다음 신청시 3년으로 길어지는 경우도 있다. 전직 등으로 비자 스폰서를 변경했을 경우, 신속하게 전직처에 스폰서 변환 수속을 해야 한다. 기업도 입경사무처에 이직을 통지해야 한다.

 

2. 가족 비자 (Dependent Visa)

주재원 등 홍콩에서의 취업 비자를 가진 사람의 부양가족(아이는 18세 미만)이나 홍콩인을 배우자로 둔 사람이 신청하는 비자로, 2006년 5월부터 가족비자 소지자도 다시 취업이 인정됐다. 가족 비자의 연장 신청 시, 신청일을 기준으로 비자스폰서가 1년 동안 6개월 이상 홍콩을 떠나 있는 경우는 연장할 수 없다. 홍콩을 거점으로 중국에서 일하는 사람 등은 주의가 필요하다.

3. 학생 비자(Student Visa)

홍콩특구정부 입경사무처가 인가한 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비자. 입학 허가증 등의 자료가 필요하다. 아르바이트나 취업은 할 수 없다.

4. 투자 비자 (Investment Visa)

홍콩에 회사를 설립해 홍콩 법인의 주주(오너)가 된 사람이 신청하는 비자. 회사의 자산이나 경영 상태, 구체적인 비즈니스 플랜 등을 세세하게 심사하고, 투자자로서 오피스의 임대나 현지직원의 고용 등, 홍콩에 대한 공헌을 증명해야 한다. 원칙으로 매년 결산서를 제출한 후 투자 비자의 연장 수속 심사를 받아야한다. 취업 비자를 가진 주재원이 체제 중 회사를 설립하면 입경사무처가 투자비자로 변환을 요구할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5. 연수 비자 (Trainee Visa)

주로 업무상의 연수를 목적으로 하는 사증. 상세한 연수 계획, 연수지 확정이 전제가 되며, 실질적으로는 최장 12개월 정도까지 밖에 인정되지 않는다. 기간 연장이나 고용 사증 등으로 비자 스테이터스의 변경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요주의.

6. 기타

이외 여행 패스(Travel Pass )나 「자본 투자자입경계획」이 도입되어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HK$6,500,000 이상을 투자한 사람(만 18세 이상)에게 거류권을 주고 있다. 투자 대상에는 부동산, 은행 저금, 주식 구입 등이 있다.

 

 

 

 

비자의 신청

1. 한국에서의 비자 신청

사증은 홍콩 입국 전에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다. 신청 사증의 종류에 따라 심사 기간도 약 3~6주 소요된다. 단, 서류가 미비하거나 정보가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심사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사전 준비를 확실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의할 점은 비자를 받아 홍콩 입국 시에는 반드시 비자 라벨이 붙어있는 페이지를 입경사무소 창구직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만일 이를 잊으면 단순한 방문 비자로 간주돼 3개월 이후 재 출국해야 한다.

 

- 고용 비자의 경우

고용 비자 신청자는 한국에 거주한 채로, 소정의 신청서류 등을 홍콩의 고용지(비자의 스폰서) 경유로 홍콩입경사무처에 제출한다. 신청 후 2주 내에 비자신청 접수번호가 스폰서 앞으로 우송되어 온다. 추가 서류 등 필요가 없으면 신청 후 4-6주 후에 비자 승인 통지가 스폰서에게 송부된다. 스폰서는 비자 라벨을 입경사무처로부터 인수한 다음, 한국의 신청자에게 우송한다. 신청자는 라벨을 자신의 여권에 붙이고 홍콩에 들어와 공항 등 입국 카운터에서 취업 사증 스탬프를 받으면 비자 수속이 완료된다.

- 가족 비자의 경우

통상 부임직원의 가족이 취득하기 때문에 세대주(고용 비자의 소유자)가 가족의 체재 비자의 스폰서가 된다. 따라서 스폰서의 비자가 나온 후 신청 가능하다. 또 가족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호적등본을 영문으로 번역 후 홍콩의 한국총영사관에서 공증 받아 세대주의 홍콩재직증명서 등 서류와 함께 홍콩입경사무처에 제출한다. 이하 고용 비자와 같은 수속에서 라벨을 취득할 수 있다.

- 학생 비자의 경우

홍콩입경사무소가 인정한 홍콩에 있는 교육기관(대학)의 입학 허가증을 취득하는 것이 전제가 된다. 유학 할 대학교무과 등이 스폰서로서 신청 수속을 해 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확인을 해보기 바란다. 일반적으로 학기단위(3개월 정도)로 비자 발급이 되기 때문에 수시로 갱신 수속을 해야 한다. 홍콩 내 학생 비자에서 고용 비자로 스테이터스를 바꾸는 것은 곤란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2. 홍콩에서의 비자 신청

홍콩으로 발령이 나서부터 부임까지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홍콩 내에서 입경사무처에 직접 비자를 신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문 비자에서 스테이터스 변경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신청하는 경우와 수속의 방법이 다르다. 입경사무처의 접수창구에 신청 폼과 신청에 필요한 서류 설명서가 있다. 필요 서류에는 스폰서가 되는 회사의 연보나 대표의 싸인, 신청자의 이력서와 스폰서가 왜 신청자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영문레터나 추천서, 신청자의 사진(가로, 세로의 사이즈가 5X4cm~5.5x4.5cm) 등이 필요하다.

신청서류 제출 시, 우선 접수창구에 서류를 제출하고 번호가 불릴 때까지 기다린다. 심사관이 서류의 미비가 없는지 체크하고, 부족한 서류에 대해서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심사에 걸리는 시간은 4~6주 정도 소요되나 비자의 종류와 서류 제출, 신청자 수, 심사시간 중 공휴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심사가 끝나면 통지서가 우송되는데, 여권을 가지고 통지서에 써있는 창구로 간다. 직원의 안내에 따라 비자발행 비용 HK$135를 지불하면 여권에 비자의 씰을 붙여 준다.

그러나 홍콩비자신청은 거주국에서의 신청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홍콩이민국이 비자라벨을 발부한 후 자국이나 인근국으로 출국 후 다시 들어오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각별히 유의할 점은 라벨은 반드시 출국 전이 아닌, 출국하고 나서 들어올 때 붙여야 한다는 것이다.

 

 

 

비자의 연장

고용 비자·가족 비자 등 연장은, 통상 비자 기일의 1개월 전부터 접수된다. 단, 비자 기한은 여권의 기한 내에서 연장을 해주므로 효율적인 비자 연장을 위해서는, 여권의 잔존 기한이 1년 미만 남아있는 시점에서 여권의 갱신 신청을 먼저 해야 한다.

 

 

 

홍콩 영구거주 신분증

홍콩에 연속 7년간 거주하면 홍콩영구거주민신분증(Hong Kong Permanent Identity Card)을 신청할 수 있다. 홍콩영주권은 3년 연속 홍콩을 떠나지 않는 한 유지할 수 있다. 또, 홍콩영주권자가 되어도 한국 국적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영주권자가 되면 홍콩 출입국시 여권도 제시할 필요가 없다.

 

 

 

비자 신청처와 접수시간

IMMIGRATION DEPARTMENT, HKSAR,

7 GLOUCESTER ROAD, WANCHAI,HONG KONG

(MTR 완차이역 A5출구에서 고가다리를 도보 5분)

대표 전화: (852 ) 2824 -6111 / 2824-4055 (영주권 관련)

URL :http://www.immd.gov.hk

접수 시간: 월-금 : 08:45 ~16:30

토 : 09:00 ~11:30

휴일: 일요일, 홍콩 공휴일

홍콩 워킹홀리데이 비자

1. 한·홍콩워킹홀리데이프로그램이란?

관광을 주된 목적으로 입국하는 양국의 청소년들에게 그 여행 경비의 일부를 충당할 수 있도록 단기간의 부수적 취업활동을 허용하는 한국과 홍콩 정부간 양해각서(MOU) 프로그램을 말하며, 동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관광취업사증(H-1 비자)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체류기간 : 1년, 유효기간: 3개월, 복수사증)

2. 한·홍콩워킹홀리데이프로그램 대상자 및 유의사항

  • H-1사증발급 신청시 18세 이상 30세 이하인자

  • 일정기간 동안 관광을 주목적으로 입국하는 자로서 유효한 여권과 왕복 항공권 및 초기 체류기간 동안의 소요경비를 소지하고 있는 자

  • 부양가족을 동반하지 않는 자

  • 한-홍콩간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자

  • 체류 기간중 연수(단기 어학연수)는 6개월까지 가능, 동일한 고용주(동일 근무지)에 6개월 이상 취업 금지

 

※ 워킹홀리데이프로그램 비대상자

  • 유흥접객업소에서 접객원, 무용수, 가수, 악사, 곡예사 등으로 종사하려는 자

  •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전문직종(의사, 변호사, 교수, 항공기조정사, 회화강사등)에 종사하려는 자

  • 단기 연수 이외의 정규과정의 교육,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

  • 입국 직후부터 관광이 아닌 취업에만 전념하고자 하는 자

  • 취재, 종교, 연구, 기술지도 등 협정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활동을 하려는 자

3. H-1 사증 신청시 첨부 서류

  • 사증발급 신청서

  • 왕복항공권

  • 예금잔고증명서 등 일정기간(3개월) 체류할 수 있는 경비소지 입증서류

       참가자 재정조건 : 300만원 / HKD 20,000불

  • 여행일정 및 활동계획서

  • 대한민국 체류기간 중 병원치료와 본국으로의 후송 비용을 보장하는 의료보험 등에 가입했음을 입증하는 서류

  • 수수료 : 면제

  • 사증발급 심사시, 필요한 서류의 추가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음

 

 

4. 한·홍콩워킹홀리데이프로그램 홍콩측 참가자에 대한 안내사항

① 대한민국에 91일 이상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의 경우,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함.

② 체류지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14일 이내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시·군·구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

③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협정(양해각서) 또는 국내법의 정신에 반하는 직종에 종사하려는

  • 외국인은 동 프로그램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입국 직후부터 관광이 아닌 취업에만 전념하고자 하는 자

  • 유흥업소에서 일하고자 하는 자

  •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의사, 변호사, 교수, 조종사 등으로 근무하고자 하는 자

  • 외국어 회화강사로 재직하고자 하는 자

 

※ 외국어 회화강사를 하려면 체류자격을 변경하여야 함

  • 한국어 연수외에 정규과정의 교육,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

  • 취재, 종교, 연구, 기술지도 등 협정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활동을 하려는 자

 

아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주한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또는 주부산중화인민공화국총영사관, 주광주중화인민공화국총영사관에 접수합니다.

www.immd.gov.hk/ehtml/hkvisas_holiday.htm

 

 

구비서류

  • 비자 신청서

  • 증명사진(여권용) 1매

  • 여권

  • 여권사본(여권사진과 정보가 기재된 페이지)

  • 예금잔고증명서(20,000 HKD 이상) - 한화 약 300만원

  • 왕복항공권( E-Ticket 등)

  • 보험증명서(홍콩 체류예정기간 동안 적용되는 여행자 보험 등)

 

신청장소

1. 주한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 www.chinaemb.or.kr/kor/

  • 영사부 업무시간: 월~금요일 오전 9:00~11:30

  • 월~목요일 오후 1:30~3:30

  • 발급시간: 월~금요일 오전 9:00~11:50

  •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남산동 2가 50-7번지

2. 주부산중화인민공화국총영사관

  • busan.china-consulate.org/kor/

  • 비자접수 및 발급시간 : 월~금요일 오전 9시~11시 30분

3. 주광주중화인민공화국총영사관

  • gwangju.kr.china-embassy.org/kor/

  • 비자접수 및 발급시간 : 월~금요일 오전 9시~11시 30분

 

주의사항

  • 홍콩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유효기간이 3개월임. 즉, 비자 취득 후 3개월이내에 홍콩에 입국하여야 함. 본인이 희망하는 홍콩 입국 날짜를 잘 계산하여 비자 신청을 할 것.

  • 홍콩 비자 신청 후 취득까지는 약 3주 소요됨.

  • 주한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은 상당히 붐비는 경우가 많음. 오후 늦은 시간에 갈 경우 당일 신청을 못할 수도 있으므로 가능한 한 충분한 시간 여유를 가지고 방문할 것.

  • 미비서류가 없도록 주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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